학적 관련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조회
- 등록일
- 2017-12-12 17:16
- 작성자
- 학사과
- 조회수
- 1378
- 게시기간
-
2017-12-12 ~ 2017-12-19
규정 개정 공고(안)
경북대학교 학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북대학교 연계전공 이수 규정 개정(안) 1부
2. 경북대학교 융합전공 이수 규정 개정(안) 1부
2017. 12. 12.
경북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