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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차관제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 예고

등록일
2018-01-18 17:13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1317
게시기간
2018-01-18 ~ 2018-02-07
경북대학교 산격동캠퍼스 주차구역 내 차량 보호를 위한 주차관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교내 주차구역 내 차량보호를 위한 주차관제용 CCTV 추가 설치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등)
○ 경북대학교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CCTV설치)

3. 설치대수 및 장소 : 6개소 11대(세부내역 붙임 의견서 하단 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01. 19.(금) ~ 2018. 02. 07.(수)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대학교 총무과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jheha@knu.ac.kr), FAX(053-950-5035)
○ 제출기한 : 2018년 2월 7일 18시
○ 문 의 처
- (담당자) 경북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운영지원팀 하정희
- (연락처) 053-950-2517

붙임 1. CCTV 설치관련 의견서 1부.
2. 주차관제용 CCTV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