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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학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1-15 08:42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8736
탑 공지 게시기간
2020-01-15 ~ 2020-02-29
게시기간
2020-01-15 ~ 2020-02-29
O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 연말정산 관련 문의(국세청홈택스)
- 홈페이지(메인화면): https://hometax.go.kr/
- 홈페이지(연말정산상담도우미화면):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 상담전화: 126


1. 대학교 자료 조회 방법

O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증명서발급홈페이지 접속https://certp.knu.ac.kr/index2.jsp - 통합정보시스템(YES)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출력 가능

O 등록금, 장학금 내역 조회
통합정보시스템(YES)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학적기본사항관리- 등록/장학 클릭



2. 자주 묻는 질문Q&A

Q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1) 미성년자 자녀정보는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되지만, 성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정보제공동의가 이루어져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제공동의는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홈텍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홈택스 상담전화: 126)


Q2) 학자금 대출금액은 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3) 학자금 대출금액은 학자금 대출대상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공제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자(학생)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회된 공제금액이 알고 있는 등록금 납부금액과 다릅니다.

A3) 등록금에서 장학금,학자금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실 납부하신 금액만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장학금에는 근로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Q4)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4) 2020학년도 등록금은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Q5) 자녀가 대학원생인데 교육비 공제금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5) 대학원생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금액에만 해당되며
직계비속(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Q6) 공제금액에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A6)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Q7) 석사, 박사 학위논문 심사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7) 논문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사항: 재무과 053-950-2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