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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등록일
2017-06-21 17:44
작성자
최영길
조회수
1371
게시기간
2017-06-21 ~ 2026-06-30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들에게 3만원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도 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보도자료 1부

논문심사철 대학가… 3만원대 다과세트 불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