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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퇴직(예정)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등록일
2017-08-24 10:30
작성자
최영길
조회수
1263
게시기간
2017-08-24 ~ 2022-08-3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와 관련한 허용범위 설명자료와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