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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관련 알림

등록일
2017-11-03 11:04
작성자
최영길
조회수
1183
게시기간
2017-11-03 ~ 2018-11-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7. 11. 1. ~ 12. 30.(60일간)
나. 신고대상 :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