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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알림

등록일
2018-02-06 17:06
작성자
최영길
조회수
7247
게시기간
2018-02-06 ~ 2028-02-01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1.17.자로 시행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