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메뉴
메뉴 닫기
페이지배경

공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8-18 11:45
작성자
김경연
조회수
751
게시기간
2020-08-18 ~ 2025-12-31
1. 관련 :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413(2020.8.14)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8.17.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①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②PCR 검사결과 허위 제출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 사전 안내,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고, 입국예정인 유학생들에게도 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20.8.24.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 부담
○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 본인 부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