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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로 인한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6-08 16:33
작성자
조회수
7241
게시기간
2021-06-08 ~ 2022-12-31
1. 관련: 학생과-6011(2021. 5. 14.)


2. 코로나 19로 인한 공적 결석자 출석인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변경 시행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내용: 동거인의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시 등교중지 및 공적결석 인정
2)출석인정 기간: 자가격리 해제 또는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증빙서류: 공적출석인정원, 동거인의 자가격리 및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아울러, 강의 담당교수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또는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등교 중지 사유에
해당하오니 해당 기간 동안 비대면 강의나 결강 후 보강 수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로 인한 공적결석 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2. 공적출석인정원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