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


제정 1989. 8. 2. 예규 제117호

개정 1990. 4. 18. 예규 제139호

개정 1994. 2. 23. 예규 제161호

개정 1995. 9. 13. 예규 제183호

개정 1996. 6. 3. 예규 제188호

개정 1997. 12. 30. 예규 제203호

개정 1998. 12. 30. 예규 제217호

개정 1999. 9. 2. 예규 제224호

개정 2000. 2. 15. 예규 제231호

개정 2000. 11. 21. 예규 제240호

개정 2001. 8. 2. 예규 제249호

개정 2001. 8. 16. 예규 제251호

개정 2002. 2. 28. 예규 제264호

개정 2002. 5. 29. 예규 제269호

개정 2002. 8. 20. 예규 제272호

개정 2003. 6. 16. 예규 제288호

개정 2003. 10. 15. 예규 제295호

개정 2006. 5. 3. 예규 제335호

개정 2007. 1. 25. 예규 제351호

개정 2008. 2. 11. 예규 제382호

개정 2008. 2. 21. 예규 제384호

개정 2009. 3. 23. 예규 제406호

개정 2012. 3. 16. 예규 제482호

개정 2014. 2. 27. 예규 제540호

개정 2014. 4. 3. 예규 제546호

개정 2015. 3. 2. 예규 제566호

개정 2016. 5. 20. 예규 제599호

개정 2018. 2. 28. 예규 제680호

개정 2019. 3. 8. 예규 제719호

개정 2020. 1. 7. 예규 제7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운영목표) 경북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진리, 긍지, 봉사>의 교시를 바탕으로, 글로벌 창의인재『첨성인』양성을 목표로 한다.『첨성인』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의 6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1. ‘첨’-첨단인으로서의 창의역량

2. ‘첨’-첨단인으로서의 융합역량

3. ‘성’-성찰인으로서의 비판역량

4. ‘성’-성찰인으로서의 탐색역량

5. ‘인’-인격인으로서의 소통역량

6. ‘인’-인격인으로서의 책임역량

① 경북대학교의 교과목은 6개의 역량 중 1개 이상의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대학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양과목은 『첨성인』인재상에 기초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목표로, 기초지식 및 기본 언어 능력을 함양하는 ‘첨성인기초’,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을 기르는 ‘첨성인핵심’, 폭넓은 시야와 견문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하는‘첨성인일반’으로 구성되며, 그 교육적 성격에 따라 제5조 1항과 같이 구분한다.

2.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은 기초학문에서부터 응용학문에 이르기까지 전공분야의 학술적 이론을 탐구하는 과목과 이에 수반되는 실험과 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해하고 융합하여(첨), 깊이 탐구하고(성)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소통(인)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③ 대학원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의 전공과목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에서 전문적인 학술의 심오한 이론 교수와 실험 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며, 학문적 열정으로 창의적 능력을 배양(첨)하고, 현실 문제를 통찰하는 전문 능력 함양(성), 나아가 공동체 사회에 봉사 하는 지도자 양성(인)을 목표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제2장 교육과정 편성

제3조(편성단위) ①학과・학부(전공)에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학과・학부(전공)별 교육과정 이수지침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7.>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별로 편성하되, 대학의 학부와 특수대학원은 전공별로 할 수 있다.

③ 대학에서는 학생의 입학년도․학년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서는 과정, 입학년도 구분 없이 일괄하여 편성하되, 전문대학원은 입학년도․학년별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 2007. 1.25>

④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교직과정 미설치 학과 포함),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는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⑤ 학제변동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도 학적변동자 등을 위하여 학제변동 직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직․부속 기관에서 대학의 학과 또는 전공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은 과목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일반선택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제4조(과목의 편성학점) ① 과목의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탄력적 학점제도(블록강의) 운영을 위하여 1~9학점(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는 1~12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8. 2. 11, 2009. 3. 23, 2012. 3. 16, 2015. 3. 2, 2018. 2. 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을 학기제로 운영할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은 18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다.

③ 교육실습, 현장실습의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주는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14. 4. 3.>

제5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 ① 교양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개정 2008. 2. 11, 2012. 3. 16, 2018. 2. 2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성인기초

독서와 토론

사고교육

글쓰기

실용영어

소프트웨어

첨성인핵심

인문․사회

언어와 문학

사상과 가치

역사와 문화

사회와 제도

외국어

자연과학

수리

기초과학

자연과 환경

첨성인일반

② 학과 또는 전공(사범대학)별 편성학점은 전공이수학점(복수전공 등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의 주전공 추가 15학점(예술대학은 9학점)을 포함한 학점)수의 150%이내로 하되, 105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1. 학부내 전공을 둘 경우 편성학점

      - 2학년 진급시 전공 분리 학부 : 「전공이수학점×1.5×n, 단 n은 전공수」

      - 3학년 진급시 전공 분리 학부 : 「(전공이수학점×1.5)+{전공이수학점×1(n-1)}, 단 n은 전공수」

      - 4학년 진급시 전공 분리 학부 : 「(전공이수학점×1.5)+{전공이수학점×0.5(n-1)}, 단 n은 전공수」

    2. 학부 내 2개 이상 학과가 통합되어 별도의 전공을 분리하지 않는 학부 :

      「전공이수학점×{(2.4n-1)/n}, 단 n은 통합이전의 학과(전공) 수」이내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개정 2012. 3. 16>

④ 학과 또는 전공별 교육과정은 트랙(Track)별로 전공이수모형을 편성할 수 있다.

⑤ 학과(부) 또는 전공별 교육과정은 계열(학과)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공과목과 전공필수과목(24학점 이내)으로 편성할 수 있고,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교육인증제를 따르는 학과(부)는 각각의 전공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8. 2. 11, 개정 2012. 3. 16, 2018. 2. 28.>

제6조(과목명칭, 코드 및 구분) ① 이미 편성된 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기존의 교과목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교양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교양과목을 전공으로 전공과목을 교양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19. 3. 8.>

③ 교과목 영문코드 CLTR은 대학의 교양과목(공학교육인증제 실시 학과의 전공기반과목 일부, 기본소양과목, 전문교양과목), 그 외 영문코드 200~600대는 대학의 전공과목, 700대 이상은 대학원 과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교직과목, 자격증 관련 과목, 기타 인증에 관련된 과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3. 23, 2012. 3. 16>

④ 교과목의 이수는 교양, 교양필수, 전공, 전공필수, 전공기초, 일반선택, 교직, 기초공통(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과(부)는 기본소양(전문교양), 전공기반, 공학전공을 추가한다.<개정 2006. 5. 3, 2008. 2. 11, 2008. 2. 21, 2015. 3. 2, 2018. 2. 28. 2019. 3. 8.>

⑤ 교육과정의 전산화 및 증명발급 등의 필요에 따라 교과목 명칭과 영문명칭의 글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전공인정과목)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과목 이외에 본교의 타학과(전공) 또는 타대학원의 전공과목 중 15학점 이내에서 당해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11, 2008. 2. 21>

제8조(개편시기)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의 개편 또는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과(부)의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이 변경 내용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16>

제9조(개편원칙 및 절차) ① 교육과정 정기 개편원칙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교육과정 정기개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교육과정위원회 심의(교육과정개편연구위원회 구성 : 개편안 연구, 의견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등)

    3. 교육과정위원회 심의(교육과정 개편안 결정)

    4. 관련 기관 심의(교수회, 학장회 등)

    5.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

    6. 개편안 학과 통보

    7. 학과별 교육과정 작성 및 수합

    8. 교육과정위원회 보고

    9. 교육과정 개편 승인 학과 통보

    10. 전산입력  <개정 2012. 3. 16>

 

제3장 교육과정 이수

제10조(이수단위)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개설 학점으로 한다.

제11조(이수학점) 대학의 한 학기당 이수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28.>

1.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학기당 18학점

2.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학기당 20학점

3.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는 학기당 21학점

4.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는 학기당 23학점

5. 졸업학점이 168학점인 학과 및 연계과정·통합연계과정의 학부 재학생은 학기당 24학점

6.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학기당 18학점

7. 학칙 제50조에 의한 수업연한 이내 등록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6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1학점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5, 2008. 2. 11>

8. 복수전공이수자는 원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 중 졸업학점이 많은 학과의 이수기준학점에 따른다.

9.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는 연간 45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6학점 이상 24학점 이하 <신설  2015. 3. 2.>

② 대학원의 한 학기당 이수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5. 3, 2008. 2. 11>

1.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개정 2012. 3. 16>

2.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30학점 이내<신설 2006. 5. 3, 개정 2008. 2. 11>

3. <삭제 2010. 3. 1>

4. 특수대학원 6학점  이내로 하되 경영대학원은 9학점 이내. <개정 2008. 2. 11, 2012. 3. 16,  2014. 4. 3.>

5.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최소 6학점 이상 21학점 이내(계절학기 제외)<신설 2012. 3. 16>

제12조(이수학점의 예외)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7 이상인 자와 졸업최종학기 해당자 및 전학기 수강학점이 매학기당 수강 가능학점 보다 적은 자(잔여학점 범위 내)는 연간 수강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학기별로 다음과 같이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11, 2015. 3. 2, 2018. 2. 28.>

1.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21학점

2.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23학점

3.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는 24학점

4.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는 24학점(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단,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21학점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개정 2008. 2. 11, 2014. 2. 27.>

1. 일반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거나,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12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2. 특수대학원(경영대학원 제외):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거나,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10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학과장은 취업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학점을 6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편성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6. 5. 3, 2008. 2. 11, 2012. 3. 16, 2015. 3. 2, 2018. 2. 28.>

④ <삭제 2008. 2. 11>

제13조(재이수) ① 대학 및 대학원의 동일한 과정 내에서 이미 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이하 “재이수”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재이수를 신청하면 이미 수강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다만, 논문연구 등 S/U로 평가하는 과목 중 S를 받은 과목은 재이수 할 수 없다.<개정 2008. 2. 11, 2014. 2. 27.>

② 재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교육과정 개편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과목에 한하며, 재이수 대상 과목은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로 하고,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2. 11., 2012. 3. 16, 2018. 2. 28.>

③ 재이수에 따른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11, 개정 2014. 2. 27.>

1.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한다. 다만,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수강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2. 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2. 11>

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 28.>

제14조(중복이수 금지) ① 대학과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과목을 중복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8. 2. 11>

②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자는 석사과정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8. 2. 11>

제15조(교직 및 교과교육과목의 이수) ① 사범대학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및 교육대학원생의 교직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사범대학생(사범대학을 복수전공 하는 자 포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목, 교직소양 4학점, 교과교육 8학점 이상 및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제16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은 최대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8.>

② 본 조항 개정 전 현장실습 이수학점을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나 학칙 등에 규정된 졸업에 필요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에 의한 학적변동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19. 3. 8.>

③ 실습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 귀책사유가 학생에게 있지 아니한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 또는 세미나 등으로 대체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은 S/U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해외어학연수) ① 본교의 학생 중 본교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연수기관에서의 개별어학연수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학생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6. 16, 2019. 3. 8.>

② 본 조항 개정 전 이수학점을 교양으로 인정받은 경우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나 학칙 등에 규정된 졸업에 필요한 교양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8.>

③ 휴학생의 경우 졸업 최종 학기 학생은 해외어학연수 학점이수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충족되어도 졸업을 할 수 없다.

④ 해외어학연수는 S/U로 평가한다.

⑤ 해외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일반선택과목) ①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3. 8.>

②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 등을 졸업시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해당 과정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3. 8.>

③ 대학의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사학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3. 8.>

④ 저명인사의 특별강의를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S/U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9. 3. 8.>

⑤ 어학연수,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관련 등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3. 8.>

⑥ 대학의 학과 또는 전공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은 과목으로 직․부속 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3. 8.>

⑦ 일반선택으로 지정된 과목은 개설기관, 이수학생의 소속에 관계없이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하며, 교양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공으로 지정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신설 2019. 3. 8.>

⑧ 국내․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하지 않은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3. 8.>

제19조(재학 중 교육과정의 변경) ①재학 중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는 그 학기부터 변경된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수한다.<개정 2009. 3. 23>

1.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 개설된 필수 과목 중 이수하지 아니한 과목(이하 “미이수 과목”이라 한다) 또는 실격한 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더라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한 과목이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되거나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학제변동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학제변동 직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9. 3. 23>

 

제4장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제20조(교양과목의 이수) 교양과목 이수 학점은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인문교양 8학점 이상 포함)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예과는 따로 지정된 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 2. 11, 2012. 3. 16, 2018. 2. 28.>

1.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12. 3. 16, 2018. 2. 28.>

       가. “첨성인 기초” 중 ‘독서와 토론’, ‘사고교육’, ‘글쓰기’ 중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영어’ 및 ‘소프트웨어’는 졸업자격인정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첨성인 핵심” 중 ‘인문·사회’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자연과학’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 “첨성인 기초” 및 “첨성인 핵심”영역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개설한 과목이어야 한다.

2. 일반편입생 및 외국인학생,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 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교양이수학점은 입학 당시 학칙 및 졸업자격인정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6. 5. 3, 2008. 2. 11, 2012. 3. 16, 2018. 2. 28.>

3. 교양과목의 권장 이수 모형은 학과(부, 전공)별로 정하여 활용한다.

4. 교양과목 중 “~1”과 “~I”, “~2”와“~II”로 나누어진 과목은 “~1”과 “~I”을 이수한 후 “~2”와 “~Ⅱ”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25>

5.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교양과목을 소속학과(전공)의 전공기초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이를 교양과목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6.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적변동자의 교양과목 이수학점은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전공과목의 이수) ①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51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학과(부)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편입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편입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글로벌인재학부는 타학과(부)의 전공과목을 15학점(복수전공·부전공 미이수시 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하고, 치의예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35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 1. 17, 2007. 8. 29, 2007. 12. 3, 2008. 2. 29, 2009. 3. 23, 2012. 3. 16, 2014. 2. 27, 2014. 4. 3, 2015. 3. 2, 2018. 2. 28.>

학과(부)

전공과목 이수학점

비고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생태환경대학 전 학과(부)

51학점 이상

다만, 레저스포츠학과는 65학점 이상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부전공 및 교직과정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다만, 편입학생은 제외)는 15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경상대학

경영학부

54학점 이상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부전공 및 교직과정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다만, 편입학생은 제외)는 15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경제통상학부

51학점 이상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부)

54학점 이상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20학점 이상

 

에너지공학부

54학점 이상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부전공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다만, 편입학생은 제외)는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예술대학 전 학과

54학점 이상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부전공 및 교직과정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다만, 편입학생은 제외)는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사범대학 전 학과(부)

51학점 이상

(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

 

의과대학 의학과

160학점 이상

 

치과대학 치의학과

160학점 이상

 

치과대학 치의예과

35학점 이상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60학점 이상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60학점 이상

 

간호대학 간호학과

110학점 이상

간호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받는 간호학과 학생은 전공필수과목을 간호대학 내규에 따라 99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IT대학

전자공학부

65학점 이상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부전공 및 교직과정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다만, 편입학생은 제외)는 10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컴퓨터학부, 전기공학과

65학점 이상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95학점 이상

 

약학대학 약학과

168학점 이상

 

행정학부

60학점 이상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부)

65학점 이상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부전공 및 교직과정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다만, 편입학생은 제외)는 15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치위생학과

90학점 이상

 

  ②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200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전항의 전공학점과 타학과 전공과목(복수전공, 부전공, 자유선택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을 합하여 9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 2. 11>

1. 건축·토목공학부의 건축학전공

2. 의학과, 수의학과

3. 학사·일반편입 및 간호학과 3학년 편입과정<개정 2006. 5. 3>

③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2003학년도 신입생까지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①항의 전공학점과 타학과 전공과목(복수전공, 부전공, 자유선택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을 합하여 7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 2. 11>

1. 건축·토목공학부의 건축학전공

2. 의학과, 수의학과

3. 학사편입 및 간호학과 3학년 편입과정

④ 교육과정표에서 학과(부)별로 별도로 정한 이수지침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⑤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과(부) 소속학생은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소양과목(다만,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공학과·생물산업기계공학과 및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은 전문교양과목) 18학점 이상, 전공기반과목 35학점(다만,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공학과·생물산업기계공학과 및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은 30학점) 이상, 공학전공과목 53학점(다만,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공학과·생물산업기계공학과 및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2011학년도 입학생 중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은 전문교양과목 18학점 이상, 전공기반과목 30학점 이상, 공학전공과목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KEC2005기준),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프로그램 소속학생은 전문교양과목 15학점 이상, 전공기반과목 15학점 이상, 공학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KCC2010 기준). 2015년 8월 17일 이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 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은 전문교양과목 18학점 이상(단, 2018학년도 입학생 중 IT대학 전자공학부는 전문교양과목 12학점 이상, 전기공학과는 전문교양과목 9학점 이상), 전공기반과목 30학점 이상, 공학전공과목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KEC2015기준),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프로그램 소속학생은 전문교양과목 15학점 이상, 전공기반과목 18학점 이상, 공학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KCC2015기준). 다만, 각 프로그램의 교과영역별 이수학점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6. 5. 3, 개정 2007. 1.25, 2008. 2. 11, 2009. 3. 23, 2012. 3. 16, 2015. 3. 2, 2018. 2. 28.>

⑥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건축학전공 소속학생은 제18조 및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분야로 구성된 전공필수과목과 그 밖의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12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에 대해 요구되어지는 세부학점내역은 해당 전공학과의 프로그램 이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08. 2. 11, 개정 2015. 3. 2.>

⑦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CORE)의 글로벌 지역학 모델에 참여하는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독어독문학과·일어일문학과·노어노문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방법은 각 학과의 교육과정 중 1/3 이상을 글로벌 지역학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2023학년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단, 융합전공 교과목은 교과목 총수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5. 20.>

제22조(부전공의 이수) ①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1학점 이상으로 하며, 제4조제4항에 의거 편성된 전공 필수 과목 중 부전공 이수 학과에서 필수과목으로 정한 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3, 2012. 3. 16>

② 교원자격증 표시를 위한 부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예·체능계 학과에서의 부전공이수는 사전에 실기능력평가와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23조(복수·연계·융합전공의 이수) ① 복수·연계·융합전공(이하 “복수전공 등”이라 한다)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복수전공 등 하는 자의 입학당시 복수전공 등 학과(부)의 복수전공 등 이수학점 이상으로 하고, 제4조제4항에 의거 편성된 복수전공 등 학과(부)의 전공필수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 2009. 3. 23, 2018. 2. 28.>

② 복수전공 등 이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3. 23>

1.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 등을 할 수 있으며, 교직 관련 연계전공은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본전공하는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6. 5. 3, 2009. 3. 23>

2.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예술대학,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는 복수전공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06. 5. 3, 2009. 3. 23,  2015. 3. 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2011학년도 신입생까지의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의 복수 등 전공 이수학점은 35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6. 5. 3, 2012. 3. 16>

제24조(예과 교육과정)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의 교육과정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전공과목의 이수)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2.>

제25조(학적변동자의 이수학점) ① 재학 중 휴학·복학으로 학적변동이 되었더라도 이수할 교양과목학점·전공과목학점·졸업학점은 입학당시의 학점과 같다.<개정 2009. 3. 23>

② 1995학년도 이전 입학하여 재적 중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한 자의 이수학점(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졸업학점)은 이수학점이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수한 학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학점으로 한다. 다만, 유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도 8학기 이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이 상향조정된 학과(전공)의 학적변동자가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이 다음 계산방법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교양과목의 학점수 만큼 동 계산방법에 의한 전공과목의 졸업학점에서 적게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09. 3. 23>

이수학점 = [변경전 졸업소요학점 × (변경전 이수한 학기수 / 8)] + [변경후 졸업소요학점 × (변경후 이수할 학기수 / 8)]

제26조 (수업연한 연장) ① <삭  제 2003. 6. 16>

② 현장실습(현장실습교육과정 및 해외인턴쉽교육)과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IT교육과정을 학기제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교육과정 또는 해외 IT교육을 이수한 학기만큼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제27조 (졸업 유보)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전공학과(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시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03. 6. 16>

 

제5장 대학원의 교육과정 이수

제28조(전공과목의 이수) ① 학생 소속학과의 교과목(학과 구분 없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 2008. 2. 11, 2012. 3. 16.>

1. 일반대학원은 석사과정 24학점(다만, 경영학부는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60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개정 2007. 2.23, 2009. 3. 23, 2014. 2. 27, 2019. 3. 8.>

2. 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08. 2. 11>

       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94학점, 박사과정 36학점<<신설 2009. 3. 23, 2014. 4. 3, 2018. 2. 28.>

       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160 학점

       다. <삭제 2010. 3. 1>

       라.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196학점(전문석사과정 160학점과 일반대학원 의학과 또는 의과학과 36학점)

       마. 치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196학점(전문석사과정 160학점과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또는 치의과학과 36학점)

3. 특수대학원은 24학점으로 하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0학점(다만, 경영대학원은 36학점)으로 하며,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은 다음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3, 2008. 2. 11, 2009. 3. 23>

       가. 교육대학원의 수료학점에는 교직과목 2학점 이상, 전공과목 21학점 이상(필수과목 6학점 포함)이 포함되어야 함.

       나.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의 수료학점에는 기초공통과목 6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②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학칙 제73조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제외)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경영학부는 제외한다.<개정 2009. 3. 23, 2018.2.28.>

③ 전항의 인정학점은 학칙 제71조 제4항에 의한 조기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75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 범위에 포함한다.<개정 2014. 4. 3.>

④ 학칙 제75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도 전공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한 타학과의 교과목도 제6조의 학점인정 범위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8. 2. 11, 2008. 2. 21>

⑥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별 이수지침 중 필수 및 기초공통과목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⑦ 삭  제   <신설 2014. 2. 27, 2014. 4. 3.>

제29조(기초공통과목)  삭  제 <1999. 9. 2.>

제30조(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①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는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를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를 입학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16, 2018. 2. 28.>

②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는 S/U 로 평가한다.<개정 2018. 2. 28.>

③ 담당교수의 수업시수는 개설 대학원 또는 과정에 관계없이 3시간만 인정한다.

④ 제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는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만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8. 2. 28.>

⑤ 특수대학원 학생 중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를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2. 3. 16, 2018. 2. 28.>

제31조(전공지도)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공지도’는 매학기 1학점씩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전공지도는 S/U 로 평가한다. <신설 2010. 3. 1 >

 

부     칙(예규 제117호)

① 이 지침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교과과정 이수지침 및 경북대학교 졸업사정원칙은 폐지한다.

부     칙(예규 제139호)

이 지침은 199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161호)

① 이 지침은 199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제14항은 재학생이 기 이수한 중복과목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수 있다.

부     칙(예규 제183호)

이 지침은 199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188호)

① 이 지침은 199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제3항, 제4항은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3항은 199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 3항은 ’9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는 ’9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9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해당학년도 교육과정 및 전공이수학점에 의한다.

③ 대학의 ’9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전공교육과정 중 교과목의 번호는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전산화 된 교과목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예규 제217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제15조, 제16조 4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의 지침 시행 이전에 이수한 공학실습 등은 이 지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예규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 및 제11조는 2000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1항 중 사범대학 ’96학년도 입학생 중 부전공 이수자는 당해 전공과목 이수학점보다 10학점 적게 이수할 수 있다.

③ 제19조 2항은 ’98학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31호)

이 지침은 2000년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40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49호)

이 지침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51호)

이 지침은 200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64호)

이 지침은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69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72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88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95호)

이 지침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335호)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8조 제1호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지침 시행당시 타대학교에서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영역 1,2의 과목은 인정한다.

③ 제19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35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382호)

이 개정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384호)

이 개정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406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사항 중 사범대학 전공이수학점사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항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482호)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이수학점)‧제19조(전공과목의이수)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제19조(전공과목의이수)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제19조(전공과목의이수) 제1항의 공과대학 에너지공학부 개정 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540호)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이수학점의 예외), 제24조(전공과목의 이수) 제1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관련 조항의 학칙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제12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에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546호)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전공과목의 이수) 제1항의 글로벌인재학부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제24조(전공과목의 이수) 제1항 제2호의 법학전문대학원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566호)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599호)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680호, 2018. 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이수 전공교과목의 성적 제한은 2020학년도 1학기 재이수 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 교양교과목의 이수 중 “인문교양 8학점 이상 포함”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719호, 2019. 3. 8.)

이 개정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763호, 2020. 1. 7.)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