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메뉴
메뉴 닫기
페이지배경

교육

자퇴

  • 시기 : 본인이 자퇴하고자 할 때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자퇴 신청] 메뉴에서 신청 및 자퇴원을 출력하여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일반대학원생은 학사과로 제출)
  • 제출서류
    • 대학(학부) : 자퇴원1부, 통장사본 1부(등록금 환불 대상자)
    • 대학원 : 자퇴원1부, 통장사본 1부(등록금 환불 대상자)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휴학 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 보유자
  • 학사경고 연속 3회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학사과정의 의학과·치의학과·수의학과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유급 3회에 해당하는 자
  • 사망한 자

※ 관련근거 : 학칙 제28조(자퇴) 및 제29조(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