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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계전공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부ㆍ전공)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공통사회교육전공
[2017년부터 통합사회교육전공]
  • 주관대학 : 사범대학
  • 주관학과(부) : 윤리교육과
  • 선발인원 : 선발기준 충족자 전원
  • 선발기준 :
    • 사회교육학부(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 윤리교육과는 기준년도 2018부터 적용
    • 사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학생으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공통과학교육전공
[2017년부터 통합과학교육전공]
  • 주관대학 : 사범대학
  • 주관학과(부) :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 선발인원 : 선발기준 충족자 전원
  • 선발기준 :
    •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화학교육전공·생물교육전공·지구과학교육전공),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학생
    • 물리학과,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화학과, 지질학과, 지구시스템과학부(지질학전공), 응용생명과학부(응용생물학전공) 학생으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기술·가정교육전공
  • 주관대학 : 사범대학
  • 주관학과(부) : 가정교육과
  • 선발인원 : 선발기준 충족자 전원
  • 선발기준 :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 학과인 가정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선발

※ 2004학번까지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아도 공통사회, 공통과학 또는 기술·가정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교원자격증은 발급됨.

운영내용

  • 선발 시기 : 매년 5월~6월경, 10월~11월경 두 번 선발
  • 지원자격 : 학칙 제 54조에 따른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
    ※ 단, 편입생은 편입학한 후 이수한 학점이 소속학과(부) 및 전공의 1학년 수료 학점 이상인 학생
    ※ 졸업최종학기 학생은 신청불가(4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
    ※ 지원자격 제외 :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학생, 법과대학 법학부 학생,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생,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 약학대학 학생,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학생,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선발절차

  1. 선발공고
    (학사공지, 2회/년)
  2. 신청(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첨부파일(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3. 선발
    (연계전공별 선발인원 및 기준에 따라 선발)

이수포기 신청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학적-다전공관리-연계/융합전공이수포기신청]에서 학생 직접 신청
  2. 주전공 학과(부)에서
    확인 및 승인
  3. 연계전공 주관학과에서
    확인 및 승인
  4. 연계전공 주관대학에서
    확인 및 최종승인

※ 연계전공 포기 신청 후 최종 승인이 되면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

이수학점

  •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해당 연계전공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충족해야 함(연계전공 주관학과에 문의)
  • 연계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본전공학과의 졸업자격인정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하므로 연계전공 이수에 따른 별도의 자격시험은 부과하지 않음
  • 본 전공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졸업을 할 수 없으며(연계전공을 포기한 경우에는 졸업가능) 연계전공으로 모두 이수한 학기에 졸업이 가능
  • 담당부서학사과
  • 전화번호053-95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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