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안내

 


교직과정설치학과 및 선발가능인원(2008학년도 입학자 기준)
교원자격 표시과목 관련학과별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 명단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입학자는 종전규정대로 이수하면 됨.
단, 학적81834-144(2000.3.6)호로 통보된 신규설치 및 표시과목 변경학과는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직과정 이수자 신청자격 및 선발절차

2.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종별 및 기준

3. 교원자격증표시를 위한 복수전공

4. 교원자격증표시를 위한 부전공[2008년도 입학자가 기준으로 교직부전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9년도 부터는 교직부전공 선발은 없으며 교직복수전공 제도만 시행할 예정임]

5. 연계전공(교직 복수전공과정) 이수자

6. 비사범계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7. 사범대 학사편입학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

8. 비사범계대학 (주전공,부전공,복수·연계전공포함)을 이수하는 자 성적 기준

9. 유의사항

10.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11. 중등 현직교사의 부전공 이수(교육대학원)

1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다.

 

 

 


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

1. 교직과정 이수자 신청자격 및 선발절차

가. 신청자격  : 본교 학칙 제54조(학년수료) 제2항의 1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선발 확정 당시                   2학년(재학)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당 학과별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북대학교 학칙 제54조(학년수료) ②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학과라 하더라도 학번에 따라 졸업학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졸업학점에 따라 학년을 확인하기 바람)


구     분

학년수료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등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등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등

38학점

75학점

113학점

150학점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제1학년(32학점), 제2학년(64학점), 제3학년(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160학점)으로 한다.

나. 선발인원 : 교직과정설치학과 및 선발가능인원(2008학년도 입학자 기준)

다. 선발절차

  ① 선발공고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학사과, 3월초)

  ② 선발기준에 의거 개설학과에서 선발, 명단제출(학생→학과→대학→학사과, 3월 중순∼말일, “교직과정 이수       예정 신청자 및 결정조서”에 본인이 반드시 날인하여 가 / 부를 확인할 것)

  ③ 명단확정 및 공고(학사과, 4월초)
   (학과게시판 및
학교홈페이지 학사/학사안내/교직이수안내/교직과정이수선발자명단에서 확인가능)

 

라. 선발기준 :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선발


마. 유의사항

    ① 어떠한 경우에도 교직과정 누락자에 대한 명부의 추가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②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에는 일반휴학할 수 없음

 

2.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종별 및 기준


 가. 자격종별

   ①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사범대 포함)

   ② 사서교사(2급) :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③ 유치원 정교사(2급) :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④ 보건교사(2급) :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사면허증 필수)

   ⑤ 전문상담교사(2급) :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⑥ 영양교사(2급) :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사면허증 필수)

  

 나. 이수학점

     ◎ 이전학번2008년도 학번까지의 이수기준 ◎

전공학점 : 재학중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상 이수

교직학점 : 교직과목 20(26)학점이상 이수[보건교사,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16학점이상 이수]

                  <교직과목 이수기준>    

영역

지정과목

이수학점

비고

교직이론영역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④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⑤교육심리

 ⑥교육사회

 ⑦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필수과목)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필수과목)

교과논리및논술지도(**비고란 참조)

4(8)학점이상

*보건교사,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 과정에는 "교과교육영역"은 없음

**2007년도 학번까지의 학생은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만 이수하면 되며, 2008학번 사범대학생 및 사범대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교과논리및논술지도"과목도 이수해야함

교육실습

사범대

교육실습1 : 중등2정(사범대)       [이전~2007년도 학번까지]

2학점이상

(4주 이상)

*해당 자격종별에 맞게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중등2정 

 : 중등학교정교사(2급)

학교현장실습1 : 중등2정(사범대)학교현장실습2 : 중등 2정(사범대) 교육봉사활동 : 중등 2정(사범대)             [2008년도 학번]

1학점

2학점

1학점

교육실습2 : 중등2정(비사범대)

 교육실습4 : 유치원교사

 교육실습5 : 보건교사

 교육실습(사서교사)

 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

 교육실습(영양교사)

2학점이상

(4주 이상)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2007학번까지만 해당,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인 경우)할 경우 교과교육영역 과목 중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써 “중학교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고등학교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③ 교직이론과목 중 “교육과정및교육평가”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의거 2011년도까지만 개설되므로 2011년도까지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2012년도 부터는 【“교육과정”, “교육평가”】으로 각각 개설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④ 휴학 등의 학적변동에 의해 교육실습영역의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된 교육과정에 의해 “학교현장실습2“를 이수하면 해당과목으로 인정함(사범대 2007학번까지, 비사범대 2008학번까지)

  ⑤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명칭이 다를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한하여 인정이 됨

[ 유의점 - 가상대학은 “교직”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명칭의 과목이라도 인정되지 않음

             -  2011년도까지는 “교육과정및교육평가”만 인정되며, 그 후에는 “교육과정”,“교육평가”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만 인정됨]

  ⑥ 산업체 현장실습 (4주이상-공업계표시과목만 해당하며,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 교육부고시 1997-11호('97.12.9)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         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2009년도 이후 학번의 이수기준 ◎

    ① 전공학점

        ▶ 중등학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 재학중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이상 이수

        **사범대의 경우는 아래 ②의 교과교육 8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전공50학점이상 이수임        

        ▶ 보건교사(2급),사서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영양교사(2급) : 재학중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이상) 이상 이수

     ② 교과교육학점

        ▶ 중등학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 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지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주전공, 복수전공하는 경우는 교과교육영역 중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써“중학교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고등학교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보건교사(2급),사서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영양교사(2급)

           : 해당없음

     ③ 교직학점 : 22학점이상 이수

        <교직과목 이수기준> 

영역

지정과목

이수학점

비고

교직이론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14학점

(7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2학점

2학점

 

교육실습

 중등학교, 유치원

정교사(2급)

학교현장실습1 

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

1학점

2학점

1학점

 교육봉사활동은 교육   연수원에서 정한 기   준 및 계획에 의함

 (30시간이 1학점)

보건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

2학점

2학점

  ④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위 ③의 이수기준의 지정과목과 동일한 과목(명칭이 다를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한하여 인정이 됨[ 유의점 : 가상대학은 “교직”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명칭의 과목이라도 인정되지 않음]

  

  ⑤ 산업체 현장실습 (4주이상-공업계표시과목만 해당하며,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3. 교원자격증표시를 위한 복수전공

가. 위의 2.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종별 및 기준에 제시된 학번별 이수기준에 의하여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수)” 및 “교과교육영역”을 이수

     (복수전공 학과의 교육실습은 하지 않아도 됨)

 나. 복수전공학과의 졸업요건(최소전공인정학점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함

 다. 복수전공 학과의 표시과목이 공업계인 경우는 산업체 현장실습[교과구분이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이수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라.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학을 복수전공 할 경우는 비사범대학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며, 복수전공 과목으로       임용고시 응시시 사범대 지역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마.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 선발

    ◈ 필수대상 - 2006년도 사범대 입학자 및 2005년도 비사범대 입학자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로 선발이 된 자만 복수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단서조항]

        2005년도까지의 사범대 입학자 및 2004년도까지의 비사범대 입학자는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선발내용

     - 선발일정 : 5월말, 10월말에 공고하여 선발[5월에 모든 정원을 선발했을시 10월에는 선발하지 않음]

     - 신청자격

        ① 2학년이상(졸업마지막학기 제외) 재학생으로 사범대 및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된 자   

        ② 사범대 편입학자의 경우 38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 선발정원 : 사범대학과 입학정원의 50%이내, 비사범대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2009년도 부터는 사범대학과 입학정원의 50-100%, 비사범대학과 입학정원의20% 이내로 선발]

     - 선발기준 : 일반 복수전공 선발기준과 동일하나 동점자 처리기준은 해당학과에서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                        여 선발함

     - 선발절차 : 학생신청->학과 및 대학선발->학사과 확정

 바. 이수제한자 : 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사범대학 편입학자 제외)

4. 교원자격증표시를 위한 부전공
   [2007년도 입학자까지만 해당되며, 그 후의 교직부전공 선발제도는 폐지됨]

4. 교원자격증표시를 위한 부전공[2008년도 입학자 기준으로 교직부전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9년도 부터는 교직부전공 선발은 없으며 교직복수전공 제도만 시행할 예정임]

 가. 부전공 학과의 전공 3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단서조항]

      2001.2학기까지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를 위한 부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종전     규정(전공21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수)에 적용됨.

      - 이수중인 자 : 이 영 시행당시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를 위한 과목을 1학 점이라도 이수(취득)한 자          (단, 종전에 이수한 과목 중 재이수로 인한 과목삭제에 유의하여 이수할 것)

 나. 부전공 학과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학교육과는 3과목)을       추가로 이수

 다. 부전공 학과의 표시과목이 공업계인 경우는 산업체 현장실습[교과구분이 부전공으로 인정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이수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라.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학을 부전공 할 경우 비사범대학교원자격증이 발급되며, 부전공 과목으로 임용고시      응시시 사범대 지역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마. 2005년도까지의 사범대 입학자 및 2004년도까지의 비사범대 입학자는 선발되지 않고 교직부전공 이수요건      충족만으로도 교원자격증 부전공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06년도 사범대 입학자 및 2005년도 비사범대 입학자      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자로 선발이 된 자만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바. 이수제한자

 ① 자격종별이 다른(사서교사, 유치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

 ② 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단, 사범대학 편입학자 제외)

5. 연계전공(교직 복수전공과정) 이수자

  ◎ 이전08학번까지의 학생 ◎

 가. 연계전공 과정의 전공 42학점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나. 연계전공 과정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 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추가로       이수[단, 2008학번 학생은 교과논리및논술지도과목도 추가로 이수해야함]

  ◎ 09학번부터이후 학번 학생 ◎

 가. 연계전공 과정의 전공 50학점(교과교육 8학점이상 포함)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이상이수

  ◎ 공통사항 ◎

 가. 전공학점 중복인정 : 5과목(15학점)이내에서 관련학과에서 인정한 과목

   (대상 : ①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 1.28)에 의한 교직이수자부터 적용

            ②  사범대학 관련학과 학생만 해당 )

       - 가정↔기술·가정 : 5과목 (15학점) [08년도 학번까지]

         [ 영양학, 의복디자인과구성, 주거와실내디자인, 가정경영, 아동학 ]

       - 가정↔기술·가정 : 5과목 (15학점) [09학번부터]

         [ 의복디자인과구성, 가정경영, 가정과교육론, 가정과교재연구및지도법, 가정과논리및논술지도 ]

       - 역사↔공통사회 : 4과목 (12학점)

         [ 한국사학사, 역사학개론, 한국사교재론, 서양사교재론 ]

       - 지리↔공통사회 : 4과목 (12학점)

         [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지도학, 환경지리학 ]

       - 일반사회↔공통사회 : 4과목 (12학점)

         [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

          - 물리↔공통과학(08학번부터)

           [ 일반물리학1,일반물리학2,역학1,전기자기학1,중등물리실험지도 ]

          - 화학↔공통과학(08학번부터)

           [ 일반물리학1,일반화학1,일반화학2,일반생물학1,일반지구과학1 ]

          - 생물↔공통과학(08학번부터)

           [ 일반물리학1,일반화학1,일반생물학1,일반생물학2,일반지구과학1 ]

          - 지구과학↔공통과학(08학번부터)

           [ 일반지구과학1,일반지구과학2,현대기후학,암석학,태양계천문학 ]

 나. 이수제한자

    ① 공통사회 : 사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교직과정이수자 및 사회교육학부 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사회         교육전공 소속 학생(주전공)만 가능

    ② 공통과학 : 생물학과,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화학과, 물리학과, 물리및에너지학부 물리학전공, 지질        학과,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전공 교직과정이수자 및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전공 소속 학생(주전공)만 가능

    ③ 기술 · 가정 : 가정교육과 학생(주전공)만 가능

    ④ 2005년도 학번부터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자만 가능

6. 비사범계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중등학교정교사(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전08학번까지의 학생 ◎

 가. 전공 42학점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 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추가로 이수

 다. 전공 및 교직과목의 성적 80점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09학번부터이후 학번 학생 ◎

 가.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이상) 이수

 나. 교과교육학점 8학점이상 이수(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지도)

 다.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과목(4학점)과 교육실습 영역 중 교육봉사활동(1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라. 전체 이수한 성적이 75점(1.8/4.3만점)이상이어야 함

  ◎ 공통사항 ◎

 가. 해당자 : 교원자격증(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을 가지고 우리대학(비사범대)에 편입학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나. 별도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절차 없이 편입학한 학과에 교직과정[중등학교정교사  (2급)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은 불가하나 연계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은 가능(위 5번 연계전공 참조)

 다. 전적학교 인정학점 중 교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  점으로 포함될 수 있음

 라. 편입학과의 표시과목이 공업계인 경우는 산업체 현장실습[교과구분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을 반드시 이수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7. 사범대 편입학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

 ◎ 이전08학번까지의 학생 ◎

 가. 전공 42학점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나. 교직과목 10과목(2의 나.항 참조)이상 이수 

 ◎ 09학번부터이후 학번 학생 ◎

 가.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이상, 교과교육학점 8학점이상 포함) 이수

      교과교육학점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지도

 나. 전체 이수한 성적이 75점(1.8/4.3만점)이상이어야 함

 다. 교직학점 22학점(2의 나.항 참조)이상 이수  

 ◎ 공통사항 ◎

 가. 전적학교 인정학점 중 교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포함될 수 있음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 가능함

8. 비사범계대학(주전공,부전공,복수?연계전공포함)을 이수하는 자 성적 기준

   [80점 이상이어야함]

{ 이전~08학번까지만 해당하며, 09학번 부터는 이수한 과목의 전체성적의 평균이 75점(1.8/4.3만점)이상이어야 함 }

※ 점수환산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87

C0

2.0

76

D0

0.9

65

A+

4.1

97

B0

3.0

86

C0

1.9

75

D0

0.8

64

A0

4.0

96

B0

2.9

85

C0

1.8

74

D-

0.7

63

A0

3.9

95

B0

2.8

84

C-

1.7

73

D-

0.6

62

A0

3.8

94

B-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B-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B-

2.5

81

C-

1.4

70

D-

0.3

0

A-

3.5

91

B-

2.4

80

D+

1.3

69

D-

0.2

0

A-

3.4

90

C+

2.3

79

D+

1.2

68

D-

0.1

0

B+

3.3

89

C+

2.2

78

D+

1.1

67

F

0.0

0

  가. <평균평점>

      A+=4.2,  A0=3.9,  A-=3.55,  B+=3.2,  B0=2.9,  B-=2.55,

     C+=2.2,  C0=1.9,  C-=1.55,  D+=1.2,  D0=0.9,  D-=0.4

  나. 계산방법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별로 각 과목의 A+, B0, C- 등 각 등급별 <평균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       된 총 평점을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하고, 각 등급의 평균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       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

     예) A+(3학점), B-(2학점)인 경우

         [4.2× 3 + 2.55× 2]/5 =[12.6 + 5.10]/5 =17.70/5=3.54

          3.54 =>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면 91.4로 80점 이상임

  다. 평균성적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복수·부전공의 경우는 중복되는 교직이론과목을 제외한 나        머지 교직과목으로만 계산)

     예) 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평균, 주전공의 교직과목(10과목)평균, 복수전공평균, 복수전공의 교직과목 평균이 각각80점          이상이어야 함]

  라. 사범대생이 비사범대를 복수,부전공할 경우 200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성적기준이 적용되어 전공 및 교직과        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경우만 복수,부전공의 교원자격증 발급됨.

     [단서조항]

     -  2005년도 2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평균 80점 이상여부를 체크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만 복         수 및 부전공의 교원자격증을 발급함

        즉, 2005년도 1학기까지 복수 및 부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이 있다하더라도 평균 80점이상 계산에서 제         외됨.

9. 유의사항

 가.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정)은 부전공 불가함

 다. 주전공 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부전공, 복수전공(연계전공포함) 교원자      격증만 별도 취득 불가함

 라. 동일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부전공한 경우에는 주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만 발급

 마. 비사범계 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을 복수전공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비사범대 자격증         으로 발급(사범대학 자격증이 아님)

 바. 간호학과 학생 중 2002년도 이후 입학자는 보건교사도 교직과정이수자 선발절차 거쳐 교직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보건교사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련 교직과정 중복이수 불가

 사. 공통과학 및 공통사회 표시과목 : 기본이수학점(14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공통사회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에서 각각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함.

 아. 해당학과에 교직과정이 신규로 설치 승인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이수예정자로 신청할 자격이 없음

 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처리된 후 동일 학과에 재입학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함. 단,       해당 학과의 교원자격증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차.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고시(기본이수영역별 1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이상)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개정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을 포함한 관련전공 4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된       고시에 의한 표시과목을 표기할 수 있음.

10.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가. 자격종별

     ①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육대학원 교직설치 전공

     ② 전문상담교사(2급)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③ 영양교사(2급) :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영양사면허증 필수)


   나. 이수학점

      ◎ 이전학번2008년도 학번까지의 이수기준 ◎

     ① 전공학점 :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상 이수

     ② 교직학점 : 20학점이상 이수

영역

지정과목

이수학점

비고

교직이론영역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④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⑤교육심리

 ⑥교육사회

 ⑦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4학점이상

*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   는 제외

교육실습

 교육실습3 : 중등2정

 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

 교육실습(영양교사)

2학점이상

(4주이상)

* 해당 자격종별에 맞게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중등2정

: 중등학교정교사(2급)

     ③ 산업체 현장실습 (4주이상-공업계표시과목만 해당하며,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어야 함,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 교육부고시 1997-11호('97.12.9)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2009년도 이후 학번의 이수기준 ◎

     ① 전공학점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 6학점 이상포함) 이상 이수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론, 교과논리및논술지도

        ▶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  전공50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이상 이수         

     ② 교직학점 : 22학점 이상 

영역

지정과목

이수학점

비고

교직이론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14학점

(7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2학점

2학점

 

교육실습

 중등학교

정교사(2급)

학교현장실습1 

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

1학점

2학점

1학점

 교육봉사활동은 교육   연수원에서 정한 기준 및 계획에 의함

 (30시간이 1학점)

전문상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

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

2학점

2학점

   ③ 이수한 전체 평균 성적이 75점(1.8/4.3만점)이상 이어야 함

다.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1) 전공과목의 인정

        ①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②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2) 교직과목의 인정

        ①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             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②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방통대교육과(유아교육과제외),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인정 불가

     3) 선수과목의 이수

        [이전~08학번까지]

        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여 총 15              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

        [09학번부터~이후학번]

        ②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4학점 이내로 하여 총 20              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

11. 중등 현직교사의 부전공 이수(교육대학원)

   가. 자격대상 및 전공

     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중등 현직교사로서 소지한 자격증의 과목으로 현직에 있는 자

     ②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를 부전공 이수하는 것은 불가함

   나. 이수학점

    [이전~08학번까지]

     ① 전공과목 24학점 이수(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상 이수

     ②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이수

   [09학번부터~이후학번]

     ① 전공과목 30학점 이수(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이상포함) 이상 이수

     ② 이수한 전체 평균 성적이 75점(1.8/4.3만점)이상 이어야 함

1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 실무편      람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