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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공적결석 출석인정 안내

등록일
2025-03-19 14:36
작성자
박상은
조회수
1510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12(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가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 인정 허가를 받아 강의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공적출석인정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신청(신청 시작/종료일자 설정 및 훈련필증 첨부파일 업로드) > 저장 후 '신청' 클릭 > 소속 학과 승인 > 소속 단과대학 승인 > 허가서출력 및 강의담당교수 제출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