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10-13 09:56
- 작성자
- 홍준연
- 조회수
- 1355
- 게시기간
-
2020-10-13 ~ 2020-11-12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1(2020.10.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감소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지역 조치사항.
2. 수도권 외지역 조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