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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등록일
2020-10-19 17:58
작성자
홍준연
조회수
327
게시기간
2020-10-19 ~ 2020-11-18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013(2020.10.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4.)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2.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방대본공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2.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