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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1-20 17:35
작성자
홍준연
조회수
252
게시기간
2021-01-20 ~ 2021-02-19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2(2021.01.1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붙임1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