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이하“지침”이라함)에 의거하여 경북대학교 내에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 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상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관, 용도별 설치 현황)
경북대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관(부서)명 | 공개장소 CCTV목적별 분류 | 비고 | |||
---|---|---|---|---|---|
소계 |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
학생과 | 4 | 4 | |||
총무과 | 172 | 124 | 48 | ||
시설과 | |||||
행정지원부 | 42 | 42 | |||
인문대학 | 7 | 7 | |||
공과대학 | 45 | 30 | 15 | ||
IT대학 | 80 | 77 | 3 | ||
농업생명과학대학 | 4 | 4 | |||
예술대학 | 11 | 11 | |||
사범대학 | 6 | 6 | |||
수의과대학 | 5 | 5 | |||
약학대학 | 3 | 3 | |||
글로벌인재학부 | 7 | 7 | |||
법학전문대학원 | 9 | 9 | |||
의학전문대학원 | 66 | 66 | |||
치의학전문대학 | 34 | 32 | 2 | ||
도서관 | 164 | 164 | |||
도서관분관 | 31 | 31 | |||
정보전산원 | 23 | 23 | |||
생활관 | 175 | 175 | |||
생활관 분관 | 43 | 43 | |||
공동실험실습관 | 15 | 15 | |||
어학교육원 | 13 | 13 | |||
체육진흥센터 | 9 | 9 | |||
체육진흥센터분원 | 2 | 2 | |||
테크노파크 | 55 | 55 | |||
대학기록관 | |||||
방사선안전관리실 | |||||
실험동물자원관리센터 | 12 | 12 | |||
박물관 | 41 | 41 | |||
자연사박물관 | 12 | 12 | |||
미술관 | 13 | 13 | |||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실습장 | 8 | 2 | 6 | ||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 7 | 7 |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CEST) | |||||
조류생태환경연구소 | 20 | 20 | |||
경북대학교 | 1138 | 371 | 717 | 50 |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폐쇄회로 설치시는 공청회 또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제5조 (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경북대학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총괄 창구로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총괄 창구
- 운영 부서명 : 사무국 총무과
- 위 치 : 본관 4층 총무과
- 연락처 : 053-950-2516
제7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 촬영/녹화를 기본으로 한다. (단, 장비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영상정보의 보관)
영상정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 내의 전자기록장 치에 저장 및 보관하며 30일을 기준으로 자동 녹화 삭제한다.
제9조 (열람 및 출입통제)
폐쇄회로 녹화장소의 출입 및 녹화기기 작동은 관리기관의 담당자로 하며 출입제한이 곤란한 경우 시건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의 열람ㆍ이용 및 제공)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이용 및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라.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의 유지보수)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월 2회 이상 점검 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월 2회로 점검하는 경우 매월 1일과 15일자에 점검하며,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점검한다) 장비의 정비 및 백업을 위하여 대학 내 다른 장소의 제한구역에서 정비 또는 백업 을 할 수 있으며, 수리를 위한 장비 이송 시에는 백업 후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여 이송 처리한다.
제12조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 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육의 지원)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홈페이지 등 게시)
이 규정은 정보주체 및 조직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의 위탁)
총장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시행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위탁업자)
관리를 위탁받은 임대자는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기기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임의 복사ㆍ분실ㆍ도난ㆍ노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