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자보호보상지침
신고자 신분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자료 : 부패장지법 제33조(신변의 보호) 동법시행령 제33조(신고자 비밀보장)
-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신고자등의 신분
- 신고자등이 제시하였던 증거또는 신고 관련 수집한 정보
-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 신고자 등과 협의 대상자 및 혐의 대상기관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분을 공개할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신분공개가 된 경위를 조사·확인한결과, 신고자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신고자 신분보장
관련근거 : 부패방지법 제 32조(신분보장)·제34조(협조자 보호)
책임의 감경
관련근거 : 부패방지법 제35조(책임의 감면)
- 공무원은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해위가 발견된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수 있다.
신고자 포상 등
공익증진 관련 인센티브제 도입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크게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의 손실을 사전 방지 또는 국민의 반부패의식을 제고하는 등 공익의 증진에 기반한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셩우 포상 실시(우리부 또는 부패방지 위원회에 추천)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시행(포상 등)
이첩신고사항 조사 등
조사 및 결과통보기관
근거자료: 부패방지법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 신고를 이첩 은잘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한다.
- 조사종류후 그 결과를 10일 내에 우리부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사관실에 연장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결과통보시 포함 내용
-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특히 기소 및 징계요구사항의 요구, 그 최종 처분결과를 추후 재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 또는 조사 종료후 처리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된는 경우 그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고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및 기타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통보한다.
이첩가산의 반송
-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실의 혐의를 거친다.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3-950-2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