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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부패행위신고 안내

경북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경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교육분야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사회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 직접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경북대학교 총무과로 서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경북대학교 총무과 : 대구 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본관 4층 총무과 (우)41566
  • 우편, 팩스 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03739)
    • 팩스 : 044-200-7972
  • 인터넷 이용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부패·공익신고란, 교육부(www.moe.go.kr) 및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센터(상단 "신고하기" 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패 신고상담

  • 부패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신고대상

  • 1.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2. 「경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직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 행위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 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행위
    •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하는 행위 등

교육부 비리신고센터 안내

부패행위 신고방법

  • 교육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에듀클린365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국민참여·민원 ⇒ 부패공익신고 ⇒ 에듀클린365신고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 특히 신고자 진술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용기있는 부패신고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3-950-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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