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 안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게 된 경우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3-950-2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