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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코너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03739)
  • 팩스 : 044-200-7972(※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 경북대학교 공익침해신고센터 : [총무과] 950-2563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 경북대학교 공익침해신고센터 : [총무과] 950-2563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3-950-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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