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 제도개선 안내
경북대학교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근절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신고방법
- 경북대학교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knu.ac.kr/wbbs/wbbs/device_center/write_new.jsp?gubun=2&sid=)에서 '갑질근절제도개선게시판' 유형 선택
신고자 보호 등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3-950-2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