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메뉴
메뉴 닫기
페이지배경

교육

부전공

부전공 허용 학과

다음의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 제외학과 : 간호대 간호학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전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대상

다음의 학생을 제외한 전 학생

※ 제외학생 :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학생,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이수방법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수강 신청에 의함

※ 예·체능계의 부전공 이수는 실기능력을 평가하되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장이 정한 바에 따름

이수학점

[~ 2022학년도 입학생까지]

  • 21학점 이상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 24학점 이상

    ※ 1개의 부전공만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소속학과(부) 전공교과목을 12학점 추가 이수하여야함(단, 공학교육인증 또는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 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컴퓨터학부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융합학부 학생,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또는 건축공학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편입생은 적용하지 아니함)

  • 공통사항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2학점 이상,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3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함

    ※ 부전공 이수 학과에서 부전공 필수과목으로 정한 과목이 있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함

    부전공 인정

    최종 졸업사정 전 부전공 인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부전공 인정 신청을 하고 해당 학과의 승인받은 학생에 대하여 수료 및 졸업 사정 시 부전공을 인정함

    신청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학적-다전공관리-부전공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2. 부전공 학과(부)에서
      확인 및 승인
    3. 부전공 단과대학에서
      검토 및 최종승인

    부전공 학점 인정 절차(교과구분 변경)

    1. [통합정보시스템-성적-증명성적교과구분 변경신청]
      자동 연계
    2. 주전공 학과(부)에서
      확인 및 승인
    3. 주전공 단과대학에서
      검토 및 최종승인

    ※ 부전공 신청이 최종 승인되면, 부전공 인정 신청시 지정한 과목이 [증명성적 교과구분 변경 신청]으로 자동 연계됨(일반선택, 복수전공 학점 → 부전공 학점으로 변경)

    • 담당부서학사과
    • 전화번호053-950-2126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