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휴학자의 입영 또는 복무 중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정사항: 군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2. 인정학점: 최대 3학점 이내
3. 접수기간: 2024. 9. 3.(화) ~ 12. 6.(금)
4.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학사과 제출
5. 제출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 [붙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6. 기타사항: 2024.2학기 군 이러닝 원격강좌(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유체역학, 표면처리공학, 현대미분기하학2, 생물다양성,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윤리, 공학수학2)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신청없이 성적증명서에 등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