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메뉴
메뉴 닫기
페이지배경

교육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제도

대상

등록금 일시 납부 곤란자로서 분할납부 신청승인 학생
※ 신청 제외 대상 : 신입생,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 대상자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방법

  • 신청기간 : 2024. 8. 6.(화) 09:00 ~ 8. 12.(월)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통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관리 → 분납신청)
    • ※ 분할납부 2~4회 선택 신청 가능
  • 납부방법
    • 신청 후 승인되면, 납부기간에 고지서(홈페이지-공지사항) 출력하여 납부
    •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가상계좌로 등록금 이체)
  • 유의사항
    • 분납 신청 후 반드시 분납신청상태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공란이면 신청이 안 된 경우이므로, 다시 로그인하여 재신청
    • 만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재무과(☎053-950-2623) 또는 정보화본부(☎053-950-8644)로 문의
    • 분할납부 고지금액은 천원 단위까지 표기되며, 나머지 잔액은 마지막 차시에 부과

분할납부기간 및 금액

구분 수납금액 고지 일시 납부기간 비고
1차 등록금액의 1/n 8. 17.(토) 8. 20.(화) ~ 8. 23.(금) 본등록 기간 중
2차 등록금액의 1/n 9. 23.(월) 9. 23.(월) ~ 9. 24.(화)
3차 등록금액의 1/n 10. 14.(월) 10. 14.(월) ~ 10. 15.(화)
4차 등록금액의 1/n 11. 4.(월) 11. 4.(월) ~ 11. 5.(화)

*2회 분할 신청자 : 1~2차 기간에 1/2씩 분할 납부

*3회 분할 신청자 : 1~3차 기간에 1/3씩 분할 납부

*4회 분할 신청자 : 1~4차 기간에 1/4씩 분할 납부

*n : 분할 횟수

조치사항

  • 본 등록기간 중 1차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취소 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차 분할납입금 납부 후 분할납부자로 확정되면 분할납부 취소 불가
  •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납입자로 조치(미등록 제적)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4차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2, 3차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차수 분할납부에 합산 고지

분납신청 후 학적변동(휴학)자에 대한 조치

  • 미완납자는 분할납부한 금액 전액 반환 후 분할납부 취소처리
  • 반환시기 : 12월 중 (수업일수 3/4선 후)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3-950-2623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