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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제

대상

등록금 일시 납부 곤란자로서 분할납부 신청승인 학생
※ 신청 제외 대상 : 신입생,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 대상자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방법

  • 신청기간 : 2024. 2. 6.(화) 09:00 ~ 2. 14.(수)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통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관리 → 분납신청)
    • ※ 분할납부 2~4회 선택 신청 가능
  • 납부방법
    • 신청 후 승인되면, 납부기간에 고지서(홈페이지-공지사항) 출력하여 납부
    •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가상계좌로 등록금 이체)
  • 유의사항
    • 분납 신청 후 반드시 분납신청상태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공란이면 신청이 안 된 경우이므로, 다시 로그인하여 재신청
    • 만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재무과(☎053-950-2623) 또는 정보화본부(☎053-950-8650)으로 문의
    • 분할납부 고지금액은 천원 단위까지 표기되며, 나머지 잔액은 마지막 차시에 부과

분할납부기간 및 금액

구분 수납금액 고지 일시 납부기간 비고
1차 등록금액의 1/n 2. 17.(토) 2. 20.(화) ~ 2. 23.(금) 본등록 기간 중
2차 등록금액의 1/n 3. 18.(월) 3. 18.(월) ~ 3. 19.(화)
3차 등록금액의 1/n 4. 18.(목) 4. 18.(목) ~ 4. 19.(금)
4차 등록금액의 1/n 5. 2.(목) 5. 2.(목) ~ 5. 3.(금)

*2회 분할 신청자 : 1~2차 기간에 1/2씩 분할 납부

*3회 분할 신청자 : 1~3차 기간에 1/3씩 분할 납부

*4회 분할 신청자 : 1~4차 기간에 1/4씩 분할 납부

*n : 분할 횟수

조치사항

  • 본 등록기간 중 1차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취소 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차 분할납입금 납부 후 분할납부자로 확정되면 분할납부 취소 불가
  •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납입자로 조치(미등록 제적)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4차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2, 3차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차수 분할납부에 합산 고지

분납신청 후 학적변동(휴학)자에 대한 조치

  • 미완납자는 분할납부한 금액 전액 반환 후 분할납부 취소처리
  • 반환시기 : 6월 중 (수업일수 3/4선 후)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3-95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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