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제도
대상
등록금 일시 납부 곤란자로서 분할납부 신청승인 학생
※ 신청 제외 대상 : 신입생,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 대상자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방법
- 신청기간 :
2024. 8. 6.(화) 09:00 ~ 8. 12.(월)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통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관리 → 분납신청)
- 납부방법
- 신청 후 승인되면, 납부기간에 고지서(홈페이지-공지사항) 출력하여 납부
-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가상계좌로 등록금 이체)
- 유의사항
- 분납 신청 후 반드시 분납신청상태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공란이면 신청이 안 된 경우이므로, 다시 로그인하여 재신청
- 만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재무과(☎053-950-2623) 또는 정보화본부(☎053-950-8644)로 문의
- 분할납부 고지금액은 천원 단위까지 표기되며, 나머지 잔액은 마지막 차시에 부과
분할납부기간 및 금액
구분 |
수납금액 |
고지 일시 |
납부기간 |
비고 |
1차 |
등록금액의 1/n |
8. 17.(토) |
8. 20.(화) ~ 8. 23.(금) |
본등록 기간 중 |
2차 |
등록금액의 1/n |
9. 23.(월) |
9. 23.(월) ~ 9. 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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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등록금액의 1/n |
10. 14.(월) |
10. 14.(월) ~ 10. 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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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등록금액의 1/n |
11. 4.(월) |
11. 4.(월) ~ 11. 5.(화) |
|
*2회 분할 신청자 : 1~2차 기간에 1/2씩 분할 납부
*3회 분할 신청자 : 1~3차 기간에 1/3씩 분할 납부
*4회 분할 신청자 : 1~4차 기간에 1/4씩 분할 납부
*n : 분할 횟수
조치사항
- 본 등록기간 중 1차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취소 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차 분할납입금 납부 후 분할납부자로 확정되면 분할납부 취소 불가
-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납입자로 조치(미등록 제적)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4차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2, 3차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차수 분할납부에 합산 고지
분납신청 후 학적변동(휴학)자에 대한 조치
- 미완납자는 분할납부한 금액 전액 반환 후 분할납부 취소처리
- 반환시기 : 12월 중 (수업일수 3/4선 후)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3-95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