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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절차

  1. 대상기관(대학) 선정
  2. 대상기관에 학술교류협정의사 타진
  3. 협정내용 검토, 조율(체결단위)
  4. 국제교류처로 학술교류협정체결계획서 제출(공문)
  5. 단위부서로 협정체결 승인
  6. 협정체결(우편, 직접방문)
  7. 국제교류처로 협정서 사본 제출(공문)
  8. 교류진행

협정체결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