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의료비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70%를 지급하며, 공상사고에 의한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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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공상사고에 한하여 장해가 발생할 경우 1,000만원 범위내에서 폐질등급(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준용)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단, 공상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조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