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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생의료공제

업무처리 절차

  1. 병원 진료 후
    학생의료공제회

    문의
  2.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10만원이상)

    학생과 제출
  3.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4. 매월 말
    일괄
    지급

급여청구서 접수

경북대학교 학생의료공제 지급기준
의료급여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의료비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70%를 지급하며, 공상사고에 의한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100% 지급
장해급여 공상사고에 한하여 장해가 발생할 경우 1,000만원 범위내에서 폐질등급(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준용)에 따라 차등 지급
장제급여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단, 공상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조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