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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 가능한 경우

  • 가.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나.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다.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라.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마.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바.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 중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학과사무실 제출 휴학자 등록금 반환신청서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1학기 학기개시일: 3월 1일
  • ※ 2학기 학기개시일: 9월 1일

반환사유발생일

  • 가.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자퇴일
  • 나.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다.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 라.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
  • 마.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관련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경북대학교 학칙 제25조 제5항
  • 경북대학교 자퇴자 등록금 반환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