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차등납부제(초과학기)
수업연한을 경과한 수강등록생의 학비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제도
대상자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이 필요한 학생으로
1학점 이상 9학점 이하 수강신청자 (대학원생은 1~3학점)
납부기간
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납부비율
구분 |
수강학점수 |
납부비율 |
대상 |
대학 |
1~3 |
1/6 |
- 일반학과 : 9회이상 등록자
- 건축학전공 : 11회이상 등록자
- 의‧치‧수의예과 : 5회이상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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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3 |
7~9 |
1/2 |
10학점이상 |
전액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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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1~3 |
1/2 |
- 일반대학원 : 5회이상 등록자
※ 석ㆍ박사통합과정 : 9회이상 등록자
-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7회이상 등록자
- 박사과정 : 5회이상 등록자
-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 9회이상 등록자
- 특수대학원 : 6회이상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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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이상 |
전액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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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부전공·복수전공자 포함
- 타대학 수강학점,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학점포함
- 논문연구 학점도 수강학점수에 포함됨
- ※ 수강학점이 0학점인 경우 차등납부대상 부적격으로 등록금 납부불가
납부방법
신청확인 및 반환계좌 입력
차등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화본부에서 일괄 신청처리되므로,
- 01.차등납부 신청자는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관리 → 차등납부신청바로가기 화면에서 차등납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 02.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학적변동시 입력한 계좌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반드시 입력)
- 차등납부 일괄신청(1차) : 정보화본부에서 수업연한 초과자 일괄신청
- 차등납부 개별신청(2차) : 개인 사정으로 차등납부 취소자가 다시 차등납부를 원할 경우 9. 24.(화) 18:00까지 개별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1차 일괄신청으로 차등납부 대상으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강정정(9.19.~9.20.) 종료후 최종 수강학점이 1~9학점(대학원생은 1~3학점)이 아닌 경우, 차등납부 자동 취소되며 등록금 전액 납부 하여야 함(이 경우도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 본 등록기간(8. 20. ∼ 8. 23.)에 납부불가 : 고지서 미출력
- 최종수강신청 확정 학점에 따라 납입금이 산출된 고지서를 지정기일에 출력하여
등록금 차등납부 수납기간(10. 7. ∼ 10. 8.)에 납부
※ 수강정정(9. 19. ~ 9. 20.) 기간 종료 후 최종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등록금액 산출됨
- 차등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가상계좌로 등록금 이체)
※ 차등납부자 중 전액납부 후 반환자도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불가
차등납부 신청취소
- 차등납부 대상자 중 학자금 대출 등의 사유로 전액납부 후 반환받고자 하는 학생은 8. 16.(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관리 → 차등납부신청
바로가기
화면에서 오른쪽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차등납부가 취소되어 본 등록기간 중 고지서가 출력됨 : 본 등록기간 중 전액 납부 후 반환(반드시 반환계좌번호 입력)
※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등납부 신청 취소하여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전액 납부 가능
등록금 반환
- 반환대상
- 등록금 전액이월자 중 차등납부 대상자 : 차액 반환
- 차등납부 대상자 중 등록금 전액납부자 : 차액 반환
- 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액 납부 후 휴학자 (전액 납부 후 휴학자는 자동 이월) : 납부금 반환
- 반환계좌 입력 : 등록금 차액 반환대상자는 9. 24.(화) 18:00까지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관리 → 차등납부신청
바로가기
화면에서 차등납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 반환방법 : 수강학점에 따른 차액을 개인별 계좌로 반환. 단,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상환기관으로 반환
- 반환시기 : 12월 중 (수업일수 3/4선 후)
학적변동자(휴학자) 조치사항
-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액 납부자 : 차등납부 취소 후 등록금 반환
- 등록금 전액납부자: 차등납부 취소 후 등록금 이월
- 반환시기: 12월 중(수업일수 3/4선 후)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번호053-95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