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의사가 있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란?
「경북대학교 학칙」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학칙 제57조)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료”제도와는 다름
▢ 신청 대상: 2023년 8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교직이수대상자의 ‘졸업유보’와 구분(교직과정 이수자로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과”로 방문 신청 할 것)
▢ 신청자격: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8학기(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현재 유예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 기 수료자는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적용 기간: 2023학년도 2학기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3. 7. 19.(수) ~ 7. 28.(금) ※ 추가신청 기간 없음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에서「졸업」→ 「졸업예정자관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로 제출
※ 붙임 공고문 및 매뉴얼 참고
붙임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신청 안내 공고 1부.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프로그램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