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0월)
- 등록일
- 2020-10-06 15:03
- 작성자
- 홍준연
- 조회수
- 456
-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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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2020-11-05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439(2020.09.29.)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입국일 기준 10.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안내함에 따라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안내 1부.
3. (20.10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치료비 지원 국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