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북대학교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교직원”이란 경북대학교(부설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전임교원, 기타교원, 강사), 직원(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및 부설학교 학교회계직, 계약직원(경북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포함) 등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경북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ㆍ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ㆍ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징집·소집·동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와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경북대학교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그 밖에 경북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직무관련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소속기관 교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교직원 및 관련 교직원
-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교직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교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및 상담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교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직무관련자인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교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별표4>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직무관련자 또는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교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따라 그 교직원의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교직원에게 [별지 제2의3호 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의4호 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문서나 민원의 접수, 증명서 발급 등 교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소속 기관(부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별지2의 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차관급 이상의 교직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2의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 기관(부서)의 장(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교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이해관계 기관에서의 고용휴직 제한 등)
- 총장은 소속 교직원이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될 목적으로 휴직을 원할 때 휴직을 명하는 것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한 퇴직교직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 중인 교직원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사무실(출장지 포함)이외의 사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의7호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속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2의8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소속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면담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동 사실에 대한 조사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으면〔별지 제3호 서식〕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원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 대학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교직원 또는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직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직원이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교직원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교직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교직원,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경북대학교 총장등이 소속 교직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교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교직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이 지침을 적용받는 교직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삭제 2016.11.01.]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교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경북대학교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랑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러스(KORUS)시스템이나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2020. 6. 16.]
- 삭 제 [2020. 6. 16.]
-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 2(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 교직원은 별도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단, 교원(부설학교 교원 제외)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교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교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교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교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교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교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제한 등)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총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1항의 신고자 등 교직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인사상 우대
- 포상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
- 총장 표창 등
제20조(징계 등)
-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별표 1, 별표 3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성과급·포상·교육·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총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총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 등·제공자·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총장은 교직원을 신규임용 할 때 이 지침을 교육하여야 한다.
- 총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지침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행동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부설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운영위원회)
- 행동강령의 중요한 사항 및 청렴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총무과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기획조정과장, 연구진흥과장, 국제교류과장, 행정지원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청렴행정서비스 마일리지 관련 우수직원 선정
- 청렴행정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및 공모과제 선정
- 행동강령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
부칙(예규 제296호)
- (시행일) 이 영은 2003. 11.10 부터 시행한다.
- (기관장의 적용례) 이 영의 부설학교 적용시 총장을 교장으로 한다.
- (준용기준) 이 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부칙(예규 제3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3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4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5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5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5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 발생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예규 제614호, 2016.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619호, 2016.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635호, 2017.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673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외부강의등의 보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8.1.17.이후 실시한 외부강의등에 적용한다.
부칙(예규 제701호, 2018.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751호, 2019. 9.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793호, 2020. 6.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의 개정규정은 2020.5.27.이후 실시한 외부강의등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