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성적등급
등급 |
A+ |
A0 |
A- |
B+ |
B0 |
B- |
C+ |
C0 |
C- |
D+ |
D0 |
D- |
F |
평점 |
4.3 |
4.0 |
3.7 |
3.3 |
3.0 |
2.7 |
2.3 |
2.0 |
1.7 |
1.3 |
1.0 |
0.7 |
0 |
※ S(Satisfactory)/U(Unsatisfactory)로 평가한 과목의 성적은 평점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평가방법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구분 |
A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이하 |
교양·전공·교직과목 |
30%이내 |
70%이내 |
30%이상 |
-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학사과정은 1.7이상이어야 함
- 매학기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D-이상 또는 S등급을 받은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재이수
- 가.학점을 취득한 과목 중 성적이 낮은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시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이수를 신청하면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처리함
- 나.재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교육과정 개편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과목에 한함
※ 동일과목 검색 : 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교육과정편람>동일과목검색
- 다.재이수 과목에 대한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
-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함. 다만,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이수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음.
- 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음
- 라.종전과목 삭제 : 수업일수 1/4선 직후(계절수업의 경우 수업일수 1/2선 이전 수강취소 이후)
- 마.재이수 제한
- 재이수 시 취득학점은 전과목 A-까지만 부여할 수 있음
- B-이하(U포함)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수강신청 가능
- 한학기 9학점 이내 재이수 신청 가능
※ 관련근거 :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평가방법),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 제12조(재이수)
시험관리
※ 관련근거: 학업성적처리규정 제10조(휴학자 성적처리)
학사경고
대상자
- 당해 학기 F포함 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만인 학생
-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인 학생
- 단, 유급제를 적용받는 학생,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생 및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함
(※유급제 적용: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운영내용
- 가.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학과(부)장 또는 학장이 수강학점 수·결석횟수 및 과외 활동에 제한을 할 수 있음
- 나.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학기당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
- 다.학사과에서 진행하는 학사 상담 프로그램에 학기당 1회 이상 참여
- 라.연속 2회 학사경고자 :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 제한
- 마.연속 3회 학사경고자 : 학사경고제적
※ 관련근거: 학칙 제53조(학사경고), 수업관리지침 제36조의 2(학사경고자 추수지도)
- 담당부서학사과
- 전화번호053-95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