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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적

성적등급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 S(Satisfactory)/U(Unsatisfactory)로 평가한 과목의 성적은 평점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평가방법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구분 A등급 A등급 + B등급 C등급이하
교양·전공·교직과목 30%이내 70%이내 30%이상
  •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학사과정은 1.7이상이어야 함
  • 매학기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D-이상 또는 S등급을 받은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재이수

  • 가.학점을 취득한 과목 중 성적이 낮은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시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이수를 신청하면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처리함
  • 나.재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교육과정 개편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과목에 한함
    ※ 동일과목 검색 : 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교육과정편람>동일과목검색
  • 다.재이수 과목에 대한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
    •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함. 다만,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이수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음.
    • 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음
  • 라.종전과목 삭제 : 수업일수 1/4선 직후(계절수업의 경우 수업일수 1/2선 이전 수강취소 이후)
  • 마.재이수 제한
    • 재이수 시 취득학점은 전과목 A-까지만 부여할 수 있음
    • B-이하(U포함)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수강신청 가능
    • 한학기 9학점 이내 재이수 신청 가능
※ 관련근거 :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평가방법),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 제12조(재이수)

시험관리

  • 1.추가시험
    •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학기 성적평가 기간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교과목 개설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평가 받을 수 있다.
    •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 ※ 관련근거: 학업성적처리규정 제6조(성적추가평가) 성적추가평가 신청원
  • 2.선시험
    • 수업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학기말시험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선시험에 응해야한다.
※ 관련근거: 학업성적처리규정 제10조(휴학자 성적처리)

학사경고

대상자

  • 당해 학기 F포함 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만인 학생
  •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인 학생
  • 단, 유급제를 적용받는 학생,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생 및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함
    (※유급제 적용: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운영내용

  • 가.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학과(부)장 또는 학장이 수강학점 수·결석횟수 및 과외 활동에 제한을 할 수 있음
  • 나.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학기당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
  • 다.학사과에서 진행하는 학사 상담 프로그램에 학기당 1회 이상 참여
  • 라.연속 2회 학사경고자 :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 제한
  • 마.연속 3회 학사경고자 : 학사경고제적
※ 관련근거: 학칙 제53조(학사경고), 수업관리지침 제36조의 2(학사경고자 추수지도)
  • 담당부서학사과
  • 전화번호053-95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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