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처리함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 가.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공적출석인정원(양식)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거나 출전할 때
-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 8)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나.허가 받은 공적결석에 대하여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공적결석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다.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학업성적처리규정 제2조(성적평가) 및 제12조(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공적출석인정원
시험부정행위자 처벌
- 대리시험 또는 시험지 바꿔치기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과목 이후 그 시험시간 중 수험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음
- 커닝페이퍼, 옆보기 또는 수험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당해 시험과목을 무효로 하고 엄중 훈계 조치함
- 수험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수험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 처분함
※ 관련근거 : 수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