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뉴 사이드메뉴
메뉴 닫기
페이지배경

교육

출석인정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처리함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 가.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출석인정원(양식)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 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1.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참석할 때: 참가기간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3.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훈련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7.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해당기간
    8.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9.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나.허가 받은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의 경우 예외
  • 다.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 라.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제1항 3호의 경우(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훈련에 참가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학업성적처리규정 제2조(성적평가) 및 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출석인정원

시험부정행위자 처벌

  • 대리시험 또는 시험지 바꿔치기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과목 이후 그 시험시간 중 수험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음
  • 커닝페이퍼, 옆보기 또는 수험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당해 시험과목을 무효로 하고 엄중 훈계 조치함
  • 수험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수험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 처분함

※ 관련근거 : 수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 담당부서학사과
  • 전화번호053-950-2065(공적결석자 출석인정)/2064(시험부정행위자처벌)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