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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자격

  • 가.수학희망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나.본교 재적생 및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편입학생
  • 다.추천제한
    • 정기학기: 차등납부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계절수업: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청기한

대학별로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수학안내문은 대학별로 안내문 도착 즉시 학사공지사항에 공지됨)

지원가능 대학

: 아래 학술교류 협정체결 대학 중 해당학기 학점교류생을 모집하는 대학

구분 학술교류협정 체결대학
학부/대학원 교류(29)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운대학교(대학원 교류불가),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동대학교
대학원 교류(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KAIST(대학원 전자전기공학부 해당)

등록금 납부

우리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계절수업은 교류대학에 납부)

신청가능학점

  • 가.총 취득 가능 학점
    • 총 취득 가능 학점 :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구 한국가상캠퍼스, 대학과목선이수제 등을 통해 이수한 학점도 타대학 이수학점에 포함됨)
    • 교양 취득 가능학점(본교+타대학)
      구분 ~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
      2018~2022학년도
      입학생
      2023학년도
      입학생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이수학점 30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
      ※ 초과 이수시 졸업학점에 미포함
      30학점 이상
      (단,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 내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는 24학점 이상)
      SDG교양 해당없음 3학점 포함
      ※ 일반편입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영역별 필수과목 영역구분 없음 [첨성인 기초]
      - 독서와토론, 사고교육, 글쓰기, 외국어 중 3학점 이상 이수
      - 수리, 기초과학 중 3학점 이상 이수
      [첨성인 핵심]
      -‘인문·사회’ 영역 3학점 이상 이수
      -‘자연·과학’ 영역 3학점 이상 이수

    ※ 일반편입생, 외국인 학생,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구분 없이 이수

    ※ 학사편입자의 교양학점은 최소 교양학점(24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교양과목 추가 이수할 필요 없음)

    ※ '첨성인 기초'와 '첨성인 핵심' 영역은 반드시 본교에 개설된 과목 이수

  • 나.학기당 신청가능 학점
    • 우리대학 학칙이 정한 범위이내. 다만, 수학희망대학에서 신청가능학점을 제한할 경우, 수학희망대학에서는 제한 학점까지만 신청 가능
    • ※ 2개 대학 이상에서 동시 수학 가능: 학기 당 인정가능 학점은 본인의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임(우리대학 취득학점과 타 대학 이수학점을 합산하여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할 경우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 취득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을 인정)

  • 다.원격강좌는 계절수업:6학점, 정규학기:9학점 까지 인정 가능함(다만,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원격강좌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신청방법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타대학 수학신청’ 메뉴에서 지원서를 작성 및 신청

  1. 1. 본 타 대학 수학 안내문(공통사항) 및 수학 희망 대학의 세부 안내문을 확인
  2. 2. 타 대학의 수업시간표를 열람하여, 수강예정 교과목을 결정(타 대학 홈페이지 이용)
  3. 3.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생지원 → 국내교류학생관리 → 타대학수학신청 → 추가 → 지원서 작성 후 저장 → 신청(필요시 지원서출력)
  4. 4. 승인통보 예정일 이후, 승인통보 및 학번부여 내역을 확인(본교 또는 타 대학 홈페이지)
  5. 5. 타 대학등 수학지원서와 기타 요구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소속대학 행정실)
  6. 6. 승인통보 예정일 이후, 승인통보 및 학번부여 내역을 확인(본교 또는 타 대학 홈페이지)
  7. 7. 부여된 학번으로 온라인 수강신청(해당 타 대학에 한함)(타 대학 홈페이지 이용)
  8. 8. 등록금(수강료) 납부(해당은행)
  9.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본교에 등록금 납부
  10. 계절학기: 교류 대학에 납부
  11. 9. 개강 전 → 수학승인 및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
    개강 후 → 타 대학 수학

수학 승인 여부 확인

타 대학 수학지원서를 제출한 후, 학교별로 지정된 승인 통보 예정일 또는 수강신청 2~3일 전에 소속대학 행정실, 학과사무실, 학사과로 수학승인내역을 확인

관련 양식

성적인정방법

타대학에서 통보되는 실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다음과 같이 등급성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함

성적(100점만점 기준) 등급 성적(100점만점 기준) 등급 성적(100점만점 기준) 등급 성적(100점만점 기준) 등급
97 ~ 100 A+ 87 ~ 89 B+ 77 ~ 79 C+ 67 ~ 69 D+
94 ~ 96 A0 84 ~ 86 B0 74 ~ 76 C0 64 ~ 66 D0
90 ~ 93 A- 80 ~ 83 B- 70 ~ 73 C- 60 ~ 63 D-

교과구분

  • 타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시 “교양”으로 인정됨
  • 타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시 “교직”으로 인정됨.(단, 우리대학에 개설되는 교직과목과 교과목명이 완전 일치하여야 교직으로 인정 가능함)
  • 타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시 “일반선택”으로 일괄 처리됨. 단, 일반선택은 해당학과 학과장의 인정 확인을 받을 경우 (주, 복수, 부)전공으로 구분변경 가능
  • 교과구분을 명확히 인정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타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확인서” 또는 “타대학 등 이수과목 전공인정확인서”서식을 이용하여 확인 받은 후, 수학할 것을 권장함
    ※ 동일과목인정이 재이수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
  • 연간/학기별 제한학점 초과자는 취득 교과목 중 교과목명 오름차순 정렬 후 마지막 과목부터 삭제처리함
  • 타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 본교에 인정된 후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 학사행정 → 성적 → 교과구분관리 → 증명성적 교과구분 변경 신청(강의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

교차 재이수 처리 불가함

※ 재이수를 목적으로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다시 이수 할 수 없음. 다만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동일한 타대학에서 동일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재이수 처리가 가능.
(재이수의 경우 A-까지 취득가능)

유의사항

  • 교류취소 : 타대학 수학신청(승인) 후 미등록, 휴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교류취소원」을 우리대학 학과(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취소를 허락받아야 함.
    (취소허가 없이 임의로 수학 취소할 경우, 다음 학기 타대학 수학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우리대학에서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수강변경기간에 반드시 해당 과목을 삭제하여야 함
    (2개 대학 이상에서 동시 수학이 가능하므로 수강 신청한 내역을 임의 삭제처리 하지 않음)
  • 담당부서학사과
  • 전화번호053-95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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