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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입학

신청방법

  • 대상 : 퇴학 및 제적된 자 (단 유급제적,학사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 선발방법 :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12~1월과 6~7월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

유의사항

  • 가.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 나.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19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정이 인정되는 자는 재입학 허가 가능
  • 다.재입학 이전에 일반휴학 사용학기를 다 사용한 경우, 재입학 후에 일반휴학을 신청 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학칙 제24조(재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