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 등록학기가 8학기 이상인 재학생(단,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부터 가능)
- 소속 학과(부) 및 학번별로 해당 이수학점(졸업/전공/교양/복수전공/연계전공 등) 취득자
- 전공, 교양 및 교직 등 해당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성적 : 평점평균 1.7 이상(4.3만점,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은 F학점 포함)
단, 사범대학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9 이상, 약학과는 2.0 이상, 경상대학경영학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0 이상)
- 졸업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
- 조기졸업 신청자
졸업 학점
- 2007학번 이전 학생 : 140학점 이상
- 2008학번 이후 학생 : 130학점 이상
- 2011학번 이전 학생 : 35학점 이상
- 2012학번 이후 학생 : 45학점 이상
- 2018학번 이후 학생 : 51학점 이상
- 현장실습,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인턴십 이수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공학(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과(부)의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따름
- 1998 ~ 2003학년도 신입생은 본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자유선택 및 교직 이수학점을 합해 7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단,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의학과, 수의학과 학생, 학사편입생 및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은 제외)
- 2004 ~ 2007학년도 신입생은 본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자유선택 및 교직 이수학점을 합해 9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단,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의학과, 수의학과 학생, 학사·일반편입생 및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은 제외) 3학년 편입생은 제외)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특정 대학 및 학과(부)의 경우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본전공 학점을 9~15학점 추가로 이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준 확인
- 2018학번~2022학번 학생은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
- 2017학번 이전 학생, 2023학번 이후 학생은 30학점 이상 (단,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SDG교양 3학점 이상 포함)
- 일반편입생, 외국인학생,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음. 단, 졸업에 필요한 교양이수학점은 입학 당시 학칙 및 졸업자격인정규정을 따름
※ 현장실습,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인턴십 이수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에 필요한 최소교양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조기 졸업
요건
- 본전공 및 복수전공 등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등록학기가 6학기 이상인 자(수업연한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
- 평점평균이 3.7이상인자(4.3만점,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은 F학점 포함)
- 졸업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
-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한 자
신청 시기 및 장소
(조기졸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 종강 이전에 소속 학과와 상담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신청
제출 서류
조기졸업 신청서(대학 행정실 비치), 성적증명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란 ? 「경북대학교 학칙」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료' 와는 다름
신청 자격
-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8학기(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현재 유예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 조기졸업 신청자 및 기 수료자는 신청 불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적용 기간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신청절차
선발공고
(학사공지사항/연 2회/1월,7월경)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신청)
선발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유의사항
-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등록금의 5%) 납부
※ 단,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 취소하고당초 졸업예정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함
- 유예기간 중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 할 수 없음
-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다만,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 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등록금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됨
- 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른 등록금은 2회 구분하여 납부함
- [수강자, 미수강자 공통] 시설사용료(등록금의 5%) 납부
- [수강자] 차등납부기간에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액 추가 납부
졸업유보
졸업유보란?
교직과정 이수자 중 전공학과(본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의 졸업요건은 충족했으나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것
※ 학사학위취득유예와는 달리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함